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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대출 문의
다이어트다짐신규회원
2025.12.09 08:51 · 조회수 1

강남구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성동구에도 1주택이 있습니다. 성동구 주택은 내년 9월에 임대 계약 만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세입자가 내년 5월에 나가겠다고 해서 현재 공실 상태이며, 이후에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동구 주택은 매매 시세가 16.5억원이고 전세 시세는 6억원인데, 현재 전세 계약은 4.5억원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거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5.12.09 08:53 우수회원

    성동구 주택 임대계약 만료 예정으로 매각 후 퇴거대출은 임대인 동의와 은행 심사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조기 퇴거 시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며, 은행은 대출 만기일과 임대계약 만기일 일치, 자격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 남은 월세 지불과 계약서 내용 확인, 은행 상담 및 임대인과 협의 후 진행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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