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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질문

winter2ND
2026.03.15 23:43 · 조회수 4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결손으로 인해 고용세액공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월만 가능한가요? 올해 직원 수는 변동이 없지만, 기존 직원들이 나이를 먹어 청년에서 청년외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수가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추가 공제가 되지 않거나 이월세액이 소멸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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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월요일싫어2ND2026.03.15 23:59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결손이 발생해도 공제액이 발생하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 수가 감소하면 올해 추가 공제 발생이 줄어들고, 이미 이월된 세액공제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이월됩니다. 즉, 기존에 이월된 공제액은 유지되지만, 올해 청년 수 감소로 인해 추가 공제는 줄어들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청년외 인원 증가 자체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월공제는 유지되며, 올해 청년 수 변동에 따라 신규 공제액만 변동됩니다.
  • aabbcc1ST2026.03.17 21:56
    그냥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 임대차보호법3RD2026.03.17 22:53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결손이 있으면 공제액을 당해 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해도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 변동이 없더라도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청년 관련 공제액이 줄어 추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청년 외 근로자는 청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공제액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손 발생 시 공제액은 이월 처리되고, 청년 수 변동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