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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후 합의금 산정 관련 질문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15 07:52 · 조회수 0

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정거해서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혀 교통사고로 다친 상황입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통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합의금이 따로 산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요? 통원치료 후 합의금이 산정되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요?

댓글 (1) >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1.15 07:53 우수회원

    통원치료 후 합의금이 산정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다양한 항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합의금은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총액으로 결정됩니다. 보상액을 높이기 위해 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꼼꼼히 준비하고, 보험사 제안에 너무 빠르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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