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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지연 문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를 한 지 약 2년이 지났는데, 통신판매업도 폐업을 해야 하는지 몰랐던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1월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아서야 했는데, 이때 알게 되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통신판매업도 폐업을 해야 하는 걸 전혀 몰랐었어요.

댓글 (6)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30 22:40 활동회원

    사업자등록 폐업과 통신판매업 폐업은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휴업 기간이라도 면허가 유지되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납 시 자동 취소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회계자료 등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니 관련 법규를 잘 따르셔야 해요.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30 22:49 우수회원

    폐업 신고도 따로 해야 하는 건 처음 알았네요… 진짜 복잡하네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30 22:53 활동회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니 참고해야 해요. 관할 지자체 민원봉사실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서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30 22:58 신규회원

    저도 잘 몰랐는데 과태료가 꽤 나온다더라구요 ㅠㅠ 그냥 빨리 신고하는게 답인듯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30 23:03 우수회원

    폐업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이나 분실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수수료는 따로 없으니 비용 부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무서에 휴업·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니 이 점도 활용해 보세요.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30 23:08 신규회원

    그냥 신고 늦었다고 벌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감면 같은 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