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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궁금증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07 11:15 · 조회수 0

작년 11월에 스토어 양도·양수를 진행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고, 약 4만 원의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세청으로부터 ‘귀하는 2025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2025년의 사업실적을 2026년 1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2025년 동안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07 11:21 활동회원

    2025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이 없었다면 ‘영세율 매출 없음’ 또는 ‘무신고’가 아닌 ‘영 세금계산서 발행 없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2026년 1월 26일까지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 시 매출과 매입이 없음을 명확히 표시하고, 해당 기간 동안 사업활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와는 별개로 부가세 신고 의무는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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