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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면허세 고지서에 대한 의문

중개사32ND
2026.01.26 19:12 · 조회수 2

통신판매업 면허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작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면제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납부하라고 하더라구요. 2019년 이후에 개정이 된 것인가요? 이게 정말 맞는 일인가요? 혼란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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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lkj4381ST2026.01.26 19:25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간이과세자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거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2020년 이후 간이과세자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초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폐업 시에는 세무서 폐업과 구청 면허 유지를 함께 처리하고, 플랫폼 입점 시에는 각 플랫폼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