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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1주택 소유자가 비규제 6억 미만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요한가요?
감성샷우수회원
2025.12.23 23:58 · 조회수 0

토허제 내 1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규제 지역에서 6억 미만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는 분께 선뜻 감사드립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24 00:01 신규회원

    비규제지역에서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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