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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궁금증

창문3RD
2026.02.19 19:27 · 조회수 2

토허제 단지가 광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A물건은 실거주 중으로 소유하고 있고, B물건은 임대 중입니다. A물건과 B물건은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단지에 위치해 있어서 통합 재건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매물이 재건축되더라도 현금청산이나 관련된 위험성은 없을까요? 또한, 부모님이 소유한 상황에서 소득이 낮아 한 채만 남긴다면 어떤 계획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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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재건축위원C2ND2026.02.19 19:31
    한 채만 남은 단지에서는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분양, 시행, 공급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로 인해 현금청산 위험이 커지고, 조합원 참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보상액 산정 시점과 방법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무주택자B1ST2026.02.19 19:39
    부모님 한 채만 남긴다고 해도 세금이나 다른 거 복잡할 텐데…
  • monday1ST2026.02.19 19:48
    현금청산 보상액 산정 시에는 평가 시점과 산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비를 추상적으로 공제하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 정관이나 총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분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해요. 또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면 인도청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 iyqrb742ND2026.02.19 19:53
    토허제(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때, 특히 한 채만 남은 경우라도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 규제지역이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규제로 판단되면 강제로 현금청산이 진행되니, 인가 시점의 규제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반면, 인가 시점이 비규제지역이라면 현금청산 제약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월세지옥372ND2026.02.19 20:00
    재건축하면 원래 좀 복잡하다는데 조심하는 게 좋을 듯요
  • 재건축위원D1ST2026.02.19 20:05
    그냥 현금청산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