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토허제 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궁금증


토허제 단지가 광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A물건은 실거주 중으로 소유하고 있고, B물건은 임대 중입니다. A물건과 B물건은 같은 지역이지만 다른 단지에 위치해 있어서 통합 재건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매물이 재건축되더라도 현금청산이나 관련된 위험성은 없을까요? 또한, 부모님이 소유한 상황에서 소득이 낮아 한 채만 남긴다면 어떤 계획이 좋을까요?

댓글 (6) >
  • 월세살이중 2026.02.19 10:31 우수회원

    한 채만 남은 단지에서는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분양, 시행, 공급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로 인해 현금청산 위험이 커지고, 조합원 참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면 보상액 산정 시점과 방법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9 10:39 성실회원

    부모님 한 채만 남긴다고 해도 세금이나 다른 거 복잡할 텐데…

  • 청약준비중 2026.02.19 10:48 활동회원

    현금청산 보상액 산정 시에는 평가 시점과 산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업비를 추상적으로 공제하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 정관이나 총회 결의를 통해 구체적인 분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해요. 또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면 인도청구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9 10:53 활동회원

    토허제(투기과열지구) 지역에서 재건축을 진행할 때, 특히 한 채만 남은 경우라도 관리처분 인가 시점이 규제지역이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규제로 판단되면 강제로 현금청산이 진행되니, 인가 시점의 규제 여부가 매우 중요해요. 반면, 인가 시점이 비규제지역이라면 현금청산 제약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9 11:00 신규회원

    재건축하면 원래 좀 복잡하다는데 조심하는 게 좋을 듯요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9 11:05 성실회원

    그냥 현금청산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