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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에서 전세자금반환대출 가능할까요?
소확행모으기활동회원
2025.12.09 20:55 · 조회수 0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를 25년 5월에 매수하고, 8월 말에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매수 당시에는 세입자가 있었는데, 내년 1월에 퇴거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허제가 걸려있는데,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015 대책 이전에는 1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는데, 현재 상황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전세자금반환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5.12.09 20:57 신규회원

    토허제 지역 아파트 잔금을 지불한 후에도 전세자금반환대출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2월 기준으로 정부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하고, 보증기관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서 대출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실행 가능 여부는 보증기관의 정책과 대출 심사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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