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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승인 전 14억대, 계약서 작성시점에 15억대가 된다면?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5.12.23 14:10 · 조회수 0

대출규제도 15~25억 구간이 적용될까요? KB시세가 15억을 넘어섰다면 매도자가 14억9999만원에 팔아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수가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매수자는 토허제 승인 이후 계약서 작성 시점까지의 KB시세를 고려하여 집을 구입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약을 넣어두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 계약금을 100%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한다’와 같은 조건…)

댓글 (1) >
  • 대출상담하는형 2025.12.23 14:12 신규회원

    토허제 승인 전 14억대 계약서 작성 시점에 15억대가 된다면 대출 한도는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6억 원 초과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일과 전산 등록일이 다를 경우, 전산 등록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은행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만 쓰고 실제 계약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일과 전산 등록일을 모두 꼼꼼히 확인하여 대출 한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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