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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후 전세대출 심사에서 2주택자로 분류되는 문제와 관련된 궁금증


가족 간 토지 증여로 전세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있고, 건물은 여전히 할아버지 명의입니다. 토지는 본인과 가족에게 증여받았으며, 전세대출 갱신 중인데 2주택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 지분 보유만으로 2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토지 지분을 아버지에게 다시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도 고민 중입니다. 법적이나 세무적 기준, 실무 처리 사례를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20 10:29 우수회원

    증여 관련 세금 문제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잔금 후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지연 시 가산세 부과와 등기 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과액 산정 시 자산과 소득 증빙이 중요하고, 전세자금이 자산으로 잡히는 경우 이의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담보대출에서 부부 공동소유 시 채무자 명의와 실제 부담 관계를 근저당권 계약서 등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20 10:36 활동회원

    토지 증여 후 전세대출 심사에서 2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출 실행 시점의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매우 중요해요. 이 시점에 따라 다주택자 제한이 적용되므로, 잔금이나 대출 실행이 늦어지면 제한이 더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세대와 권리액을 정확히 확인해서 대출 한도 산정에 반영해야 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20 10:44 활동회원

    토지도 집 있는 걸로 쳐서 2주택자 되는 경우 있나?? 좀 이상한데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20 10:51 우수회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하면 세금 두 배 아니야? 무서워서 못하겠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20 10:57 신규회원

    전세대출 심사 시 전세만 있는 경우에도 실입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증빙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출 심사가 보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대출 승인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20 11:03 활동회원

    그냥 은행마다 다르다던데, 보통은 건물 기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