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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계산 관련 질문


원주 무실동에서 2003년에 60평 땅을 6천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만약 이를 4억원에 매각한다면 양도세는 얼마인가요?

댓글 (6)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3 00:11 신규회원

    양도세 계산해주는 사이트 있던데 거기서 해봐야할 듯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3 00:15 성실회원

    이거 진짜 복잡해서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빠를걸?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3 00:20 성실회원

    세율은 2026년 기준으로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3년 6%, 10년 18%, 10년 초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비사업용 토지는 최대 15%까지 공제 가능하며,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되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3 00:24 활동회원

    나도 예전에 비슷하게 계산해봤는데 조건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음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3 00:30 활동회원

    양도일은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할 경우 등기 접수일 등을 참고해요.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이 기간 안에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니 국세청 공지와 여러 계산기 또는 세무사 검증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3 00:38 신규회원

    토지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 이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250만원)를 빼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