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토지 상속세 미납 문제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상속받아 사용 중입니다. 그러나 상속취득세를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3 19:20 활동회원

    그냥 자동이체 같은 거 설정 안 한 거 아닐까?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03 19:27 우수회원

    상속취득세는 세무서에 문의하는 게 빠를 거 같은데…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03 19:33 활동회원

    상속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해요. 미납 시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할 때는 고인의 사망신고서, 상속재산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났다면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3 19:38 신규회원

    뭔가 복잡해서 그냥 미루는 사람 많다고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