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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담부 증여시 세금 문의


부모가 소유한 대지 토지를 부담부 증여받고 싶어서 관련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농지가 아닌 대지이며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시세 기준으로 약 3.5억에 부담부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1억의 대출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데, 3.5억 기준으로 증여세와 취등록세는 얼마쯤 나올까요? 6년 전에 5천을 증여받은 적이 있고, 이번 증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사위+자녀)로 토지를 소유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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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3 17:49 활동회원

    부담부 증여 시 증여세는 토지 시가 3.5억에서 대출 1억을 뺀 2.5억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6년 전 증여받은 5천만 원은 증여세 합산 과세 대상이니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로 계산되고, 취득세는 부담부 증여 시 채무인정액(1억) 포함 총가액 3.5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증여세 부담을 분산할 수 있지만, 지분별 관리와 향후 처분 시 갈등 가능성, 채무상환 책임 분담 문제 등 리스크가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