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토지위 단독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헬스회원성실회원
2026.01.12 15:50 · 조회수 0

토지에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6~45%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토지는 180평이고 주택은 30평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주택을 판매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12 16:01 성실회원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부분에 대해 비과세가 가능하고, 토지 부분은 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면적이 30평이고 토지가 180평이라면, 주택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세율 6~45%로 과세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이 2년 이상 거주용으로 보유되어야 하고,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토지 중 주택 부속 토지로 인정되는 면적(통상 250㎡ 이내)은 주택과 함께 비과세 처리됩니다. 주택 외 토지 면적이 넓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보유 기간과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을 분리해 각각 과세 기준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