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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양도소득, 부양가족 등록 가능할까요?
회사사람성실회원
2026.01.11 14:44 · 조회수 0

25년에 부분적으로 수용된 어른 소유의 토지로 인해 보상금으로 받은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어른은 연금소득(100만원 이하로 기준 충족)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데, 178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1 14:47 신규회원

    부양가족 등록은 과세표준 신고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양도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연간 소득 산정 시 포함됩니다. 어르신의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178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이 있으므로 총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 부양가족 등록이 어렵습니다. 즉, 양도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 경우에는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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