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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친정어머님이 25년 4월 돌아가셨고, 6월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받은 밭을 등기등록하고, 12월 말에 88,97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농사지은 땅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1억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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