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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반환 소송에서 착수금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스포주의활동회원
2026.01.17 20:55 · 조회수 0

토지보상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착수금을 입금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지금은 입금증만 보관 중입니다. 혹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일까요?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7 20:58 우수회원

    착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필수입니다. 토지보상 반환 소송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과세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착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입금증만으로는 세금 신고와 증빙에 한계가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비과세나 면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 과세자인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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