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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1차수령 후 양도세 오류신고 관련 질문


토지보상금을 1차로 수령한 후 양도세 오류신고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령 후 기간 내에 양도세 신고를 마쳤고, 그 이후 전산 오류로 인한 금액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수정 신고는 바로 해야할지, 아니면 재결확정 후 증액분 수정 신고시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무 고수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 (4)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4 01:35 우수회원

    양도세 신고 오류 발견 시 즉시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산 오류로 금액 차이가 있으면, 1차 신고 기간 내에 수정 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재결확정이 났다면 재결확정 후 증액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신고 기간 내에 바로 수정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빠른 조치가 세금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4 01:41 활동회원

    아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누가 명확하게 알려줬으면 ㅠㅠ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4 01:50 활동회원

    뭐 재결확정 후에도 가능한지 모르겠음.. 나도 헷갈려서 그냥 내버려뒀음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4 01:58 우수회원

    수정 신고는 그냥 바로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