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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논) 보상금 세금 계산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알람유저우수회원
2026.01.07 13:48 · 조회수 0

2014년 10월에 증여를 받았고, 감정가는 7650만원이며 기타비용은 350만원입니다. 2026년 1월에 받을 보상금액은 37400만원입니다. 현재는 농지로부터 30키로 인근에서 거주 중이지만, 농지는 아버지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상태라 농업인 자격 조건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현금보상과 채무보상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7 13:52 신규회원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경농지 감면, 민간임대주택 관련 감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면 10년 이내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련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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