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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관련 취득세 중과 판단 시점에 대한 의문
코딩하는날우수회원
2025.12.08 14:49 · 조회수 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약정서를 작성하고 약정금을 송금한 뒤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취득세 중과 판단 시점은 약정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08 14:52 우수회원

    취득세 중과 판단 시점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약정서 작성일이나 약정금 송금일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날짜가 중과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된 후 허가 신청을 했다면 그 시점의 규제가 적용돼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일은 중과 판단 기준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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