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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승인 전 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문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는데, 토지거래허가 승인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건 문제가 될까요? 결과가 나올 예정인 2월 초에 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되어 미리 신청하려면 미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조하고, 허가가 불허되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조항을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서는 허가 이후 소급돼서 유효해지는 건가요? 만약 이 내용이 올바르고 합법적이라면, 보금자리론을 미리 신청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27 22:19 신규회원

    토지거래허가 승인 전 계약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허가 불허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으면 조건부로 가능해요. 이 경우 계약은 허가가 나야만 유효해지고, 허가 불허 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허가 신청과 계약서 작성 일정이 맞아야 하며, 행정절차에 따라 허가 지연이나 불허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보금자리론 신청 시 계약서 제출은 허가 조건부 계약서도 인정되지만, 금융기관별 세부 요구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약을 잘 작성하고 허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