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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
고민토크우수회원
2025.12.02 22:21 · 조회수 2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위해 잔금 4개월 전에 약정금 1억을 납부했고, 잔금 시점에 신청했습니다. 이 때 약정금은 계약금으로 대체될까요? 아니면 계약 시점에 다시 받고 재송부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02 22:24 활동회원

    약정금 1억은 잔금 시점에 계약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시 계약금과 약정금은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약정금이 계약금으로 확실히 인정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 시점에 별도로 계약금 영수증이나 확인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이 약정금 내역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허가 신청 서류에 약정금 납부 사실과 계약금 대체 내용을 정확히 포함해야 허가 절차가 원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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