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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아파트 매수 시 주담대 및 신용대출 가능 여부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5.12.15 21:40 · 조회수 0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위치한 6억 2700만원(시세 5억 8500만원) 가치의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때 생초주담대 및 신용대출을 활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생초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신용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소득은 25년 기준 8000만원(성과급 포함)이며, 학자금대출 약 548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담대로는 4억 950만원(시세 5억 8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신용대출은 5000만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5.12.15 21:42 성실회원

    토지거래허가지역 아파트를 생초주담대로 구매하려면 LTV 70% 한도가 적용되며, 무주택자(생애최초)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조건은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허가 신청 시점을 엄수해야 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입니다. 생초주담대 및 신용대출 시 반드시 최신 정책과 세부 조건을 확인하고, 전입 의무와 규제지역 추가 주택 구입 제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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