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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담보대출 시 세입자가 알게 되나요?


현재 자가 중인 집이 있고 세입자 한 명이 전세로 거주 중입니다. 토스를 통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방문 없이 전자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있는 집에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세입자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댓글 (6) >
  • 대출한도가이드 2026.02.05 17:19 신규회원

    세입자라면 토스 앱 내에서 ‘토스뱅크 케어’라는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필요하면 이 기능을 직접 활성화해야 변동 사항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 대출 상품의 세부 조건이나 알림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재무설계친구 2026.02.05 17:27 신규회원

    반면, 토스의 주택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등기 변동 알림이 제공되는지 명확하게 안내된 정보가 없어요.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될 때 세입자가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서,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세입자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야 해요.

  • 현실조언해주는형 2026.02.05 17:36 활동회원

    토스뱅크의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은 세입자에게 등기변동알림 기능을 제공해요. 이 기능을 통해 집주인의 변동, 담보대출 실행, 가압류 등 등기상의 변동 사항을 앱 푸시로 바로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변동된 등기의 이미지 스냅샷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세입자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아도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답니다.

  • 숫자편한문과출신 2026.02.05 17:39 성실회원

    세입자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나? 그냥 은행이랑 집주인만 아는 거 아니었나

  • 대출QnA전담 2026.02.05 17:48 신규회원

    내가 알기론 세입자한테 따로 통보 안한다고 들었는데 완전 확실한 건 모르겠음

  • 대출상담하는형 2026.02.05 17:53 신규회원

    대출받으면 등기부등본에 기록 남아서 세입자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알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