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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벅 후원금 세금 신고 관련 질문


텀블벅으로부터 후원금이 입금된 지 25년도 12월 2일이 되었습니다. 상품은 아직 제작 중이며, 제작비는 26년도 2월쯤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26년 1월 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반면 소득세 신고는 26년 5월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후원금은 매출로 간주되며, 세금은 후원금에서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만큼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후원금을 매출로 등록하면 아직 제작비를 사용하지 않아 증빙이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5 19:30 신규회원

    텀블벅 후원금은 25년 12월 2일에 입금된 시점에 매출로 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작비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작비는 사업 경비로 26년 2월에 비용 처리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즉, 부가가치세 신고(26년 1월 말) 때는 후원금 전체를 매출로 신고하고, 제작비는 아직 발생하지 않아 미처리됩니다. 제작비가 실제로 지출된 26년 2월 이후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 신고는 26년 5월에 후원금 수익과 제작비 비용을 모두 반영해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제작비 공제는 미반영하고, 이후 제작비 지출 시점에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