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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차선변경 시 범칙금 무조건 부과되나요?
기타코드성실회원
2026.01.14 04:25 · 조회수 0

출근길에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 제한속도 60인 터널에서 앞 차가 너무 느리게 가서 답답해서 옆 차선으로 갔어요. 그런데 터널에서 차선 변경만 해도 범칙금이 엄청 나간다고 하는군요. 거기에 벌점까지 엄청 센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차선 변경만 하면 무조건 벌칙금을 부과받는 걸까요?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교통민원 24시 앱에는 아직 정보가 없어서 더 답답하네요. 범칙금을 바로 납부하면 벌점이 부여되지 않는 걸까요?

댓글 (1) >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1.14 04:27 활동회원

    터널에서 차선 변경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선 변경은 도로교통법 제14조 2항에 따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은 차로 폭 3.6m 이상, 갓길 2.5m 이상, 조명 KSC 3803 이상, CCTV 설치, 점선 표기 등이며, 주의사항으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선 변경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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