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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교통사고 후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베이킹러버신규회원
2026.01.10 23:54 · 조회수 0

터널 주행 중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앞차와 충돌했습니다. 우리는 1차로를 주행 중이었고, 2차로는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에 있던 차가 갑자기 1차로로 들어왔어요. 블랙박스가 고장나서 사고 순간을 녹화할 수 없었고, 우리 차는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우리의 과실 비율은 30%입니다. 상대방은 차량 수리와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우리는 입원치료를 마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차에는 미성년 동승자 2명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코뼈 골절 등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다른 아이는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것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저도 허리와 목 디스크가 터진 것으로 진단받았죠. 한방병원에서 2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학원, 알바 등을 3주 동안 못 다녔습니다. 차량 수리로 렌트한 차를 아직 수리 중이고,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교통사고판례찾는사람 2026.01.10 23:56 활동회원

    터널 사고 후의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고 현장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치료비와 수리비가 산정되며, 자차 보험 미가입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의 협상이 어렵다면 분쟁 조정이나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객관적인 자료인 진단서와 견적서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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