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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사고 후 합의 및 보상금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었는데, 1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도중 뒤에서 충돌당했습니다. 충돌한 차 주인은 80대 할아버지였는데,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합의 절차와 적당한 보상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7 13:25 활동회원

    사고 직후에는 현장 사진, 택시 번호, 요금 영수증 등 증거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할 때는 접수번호를 꼭 요청하고, 만약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경찰에 신고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아야 해요. 또한 경미한 부상이라도 즉시 병원 진료와 진단서를 받아 두는 게 향후 보상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7 13:30 활동회원

    그냥 연락처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7 13:33 우수회원

    할아버지라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될 듯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7 13:37 성실회원

    보험 처리 안 하면 나중에 문제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7 13:43 성실회원

    공제조합과 합의 협상 시에는 경미한 염좌 같은 부상은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합산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원비는 하루 8천원으로 산정되고, 골절이나 인대파열, 8주 이상 보존치료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후유장해 보상도 포함됩니다. 만약 공제조합이 부당한 태도를 보인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답니다!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7 13:52 신규회원

    택시 사고 후 합의금을 받을 때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해야 해요. 특히 택시공제조합은 초기 제시액을 낮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제시된 금액만 보고 바로 합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는 최종 합의를 미루는 것이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