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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간이사업자 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


택배 일을 1년째 하고 있는데, 연 수익은 대략 4500만원 정도입니다. 간이사업자이지만 대리점에서 계산서를 발행받아왔습니다. 이제 부가세를 신고하려는데, 간이사업자로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해 부가세 부분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점에서 요청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했는데, 1년간 부가세와 가산세 2%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기사에게 모두 부담하라는데, 이게 맞는 조치일까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7 18:01 우수회원

    간이사업자는 계산서를 직접 발행할 수 없고, 대리점에서 받은 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이전에 부가세와 가산세가 발생했다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점에서 부가세를 대신 신고했다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은 계약 내용과 업무 분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야 해요. 기사가 부가세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