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트럭 구매 후 과세 유형 변경과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한 고민
택배사업을 하는데 연매출이 48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최근 2700만원짜리 전기택배차량을 구입했고, 판매상사로부터 부가세 10% 조기환급 가능하다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연매출이 높아져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고 240만원 정도의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남아야 할까요? 또한,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만 받지 못할 뿐, 추후에 이 계산서로 부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과세유형은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 신청은 해두었지만, 답변을 기다려 취소하고 일반으로 전환하여 부가세환급을 받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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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연매출이 4800만원으로 간이과세자 기준(4800만원 이하)에 거의 근접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이 불가능하고, 차량 구입 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ㅎㅎ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구입가액 2700만원의 10%인 240만원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세 신고와 납부 의무가 생기니 회계 관리에 신경 써야 해요^^ 추후에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 계산서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환급이 중요하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편이 더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