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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부가세 환급 문제에 대한 질문
출근중이다우수회원
2026.01.10 09:59 · 조회수 0

11월에 택배차를 사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후, 12월 중순에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개업했습니다. 최근에 택배차 부가세 환급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려는데, 기존 사업자가 폐업한 상태여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0 10:03 신규회원

    택배 운송 중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용 차량을 취득하고, 환급 신청 및 서류를 준비하여 한 달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매매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폐업 후에는 환급 신청이 불가하며, 정확한 서류와 신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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