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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부가세 환급 문제
소셜버터플라이신규회원
2026.01.11 07:00 · 조회수 0

택배차를 11월에 구입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런데 12월 중순에는 기존 사업을 폐쇄하고 새로운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이제 택배차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은데, 기존 사업이 이미 폐업된 상태여서 문제가 생겼어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ㅜㅠㅜㅠㅜ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1 07:02 활동회원

    택배차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 등이 환급 대상이며, 차량등록증에 사업용 표기와 노란색 번호판이 필요합니다. 조기환급은 월별로 신고하고, 신고 마감일로부터 약 15일 내에 환급됩니다. 다만, 사업용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내 폐업하면 환급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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