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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일 도와주며 받는 월급 세금 관련 질문

uio0543RD
2026.02.11 21:19 · 조회수 1

택배 일을 개인 사업자로 하면서 월급을 받는 경우,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매달 100만원 정도가 들어오면 소득으로 취급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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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임장러x1ST2026.02.11 21:25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는거 아냐?
  • 임대인ㅊㅈ1ST2026.02.11 21:33
    개인사업자인 택배 노동자는 월 수입 100만원이라면 연 1,200만원 정도이므로, 단순경비율(무기장)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방법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을 적용해 경비를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간편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브로콜리1ST2026.02.11 21:39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 ㅋㅋ
  • 라면2ND2026.02.11 21:47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2억원 이상일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월 수입 100만원 수준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매출이 증가하면 관련 의무를 꼭 확인해야 해요. 매출과 비용은 증빙 자료로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세금 신고 시 도움이 됩니다.
  • pyyq591ST2026.02.11 21:52
    100만원이면 소득세 내야 할듯? 근데 잘 몰라서 그냥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