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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부가세 신고 문의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14 11:50 · 조회수 0

2026년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지난 2025년 1기에 직접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10월에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고지를 받아 이미 납부한 상황입니다. 택배 업무에 대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어서 댓글을 남기게 했는데, 해당 전문가가 답글을 달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4 11:54 활동회원

    2026년 1월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2025년 1기와 2기 예정 신고 납부는 이미 완료하셨으니 이번 확정 신고 시 납부한 예정세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부가세 확정 신고는 1년간의 매출과 매입을 종합하여 최종 세액을 계산하는 절차로, 이미 납부한 예정세액 만큼 차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ㅎㅎ. 택배기사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매출과 매입 증빙을 잘 보관하고 계시면 신고에 문제가 없으며, 신고 기한을 꼭 지켜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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