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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부가세 신고와 차량구매에 대한 공제 가능 여부


작년 5월에 중고차 할부로 차량을 구매한 후 사업자로 등록하고 11월과 12월에 일한 후 이번 1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구매 비용을 부가세 공제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차량 구매 비용을 미신고하더라도 나중에 따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신고 때 해당 내용이 반영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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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3 23:28 신규회원

    차량 구매 비용은 부가세 신고 시 바로 공제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차량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라 매입 시 부가세를 한번에 공제하지 못해요. 사업자로 등록한 후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매입세액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량 구입비는 매월 감가상각 방식으로 비용처리하며 부가세 공제는 제한됩니다. 이번 1월 신고에서 차량 구매 비용을 미신고하더라도 나중에 별도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어렵고, 다음 신고 때 반영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공제는 차량 구입 시점과 사업자 등록 및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