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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개인사업자 세액공제 종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시간순삭앱성실회원
2026.01.13 22:34 · 조회수 0

택배개인사업자인데,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주유비, 해당 차량 보험비, 수리비 정도는 알고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2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교육비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한 월세로 거주 중이지만 사업자 등록증상에 월세비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에 대해 공부 중인 선배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어떤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3 22:38 우수회원

    택배 개인사업자는 주유비, 차량 보험비, 수리비 외에도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과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는 사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인적공제 또는 자녀세액공제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는 사업장으로 등록된 공간에 대한 비용만 사업 경비로 인정되며, 주거용 월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 관련 비용은 반드시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고, 세무서 상담이나 세무사 확인으로 정확한 공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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