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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사범 연말정산 고민


작년 9월부터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며 10월에 첫 월급을 받았어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사범으로 전환한 케이스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아직은 근로 소득이 잡히지 않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리해야 할까요? 보통 회사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괄 처리되는 것 같은데, 학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6 12:00 우수회원

    태권도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학원이 정식 설립되어 있고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교습과정을 운영해야 해요. 특히 초등학교 입학 연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취학 전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된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6 12:09 활동회원

    태권도 사범의 연말정산 시 급여에서 3.3%의 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도 함께 공제될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근로소득공제는 직접 돈을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6 12:18 활동회원

    학원비 공제 한도는 1인당 연 300만원이고,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사범 본인의 급여 공제 항목은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6 12:21 우수회원

    학원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은 직접 챙겨야 해서 귀찮음 ㅠㅠ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6 12:28 신규회원

    음.. 근로소득이 아직 없으면 연말정산은 패스하고 종합소득세 때 한꺼번에 하는 거 맞지?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6 12:32 활동회원

    이거 프리랜서 때랑 사범일 때 소득이 따로따로 신고돼야 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