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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 시 증여세 발생 여부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5 00:19 · 조회수 0

가끔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서로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금액을 제 통장으로 이체받는 상황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세가 발생한다면, 카드 사용내역과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관련 법적 규정이나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5 00:22 신규회원

    가족 간 신용카드 사용 시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명의자와 사용자가 가족이고, 사용금액을 통상적인 가계 용도로 처리하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용금액을 별도의 계좌로 이체받아 개인적 이익으로 취한다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되면 카드 사용내역과 거래내역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 거래는 투명하게 관리하고, 필요시 사용 목적과 내역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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