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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자숙 후 냉동 보관한 제품 면세 판매 가능한가요?
커뮤러신규회원
2026.01.08 16:23 · 조회수 0

홈쇼핑몰을 통해 킹크랩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자숙한 후 냉동 보관한 제품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08 16:25 신규회원

    네, 냉동 보관된 해산물은 홈쇼핑에서 면세로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세 여부는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세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 표기가 없더라도 일부 상품은 면세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홈쇼핑별로 판매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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