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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뺑소니로 인한 묻지마 폭행,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신호등을 건너는 중에 반대편에서 오던 킥보드에 탄 사람이 발차기를 해왔는데,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묻지마 폭행으로 간주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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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QnA전담 2026.01.23 17:45 신규회원

    킥보드 뺑소니 피해를 입었을 때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빠르게 112에 신고하고, 현장 사진·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야 해요. 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어 찾기 어렵고, 대여업체 정보가 부족할 수 있으니, 현장 CCTV 위치 파악이 중요합니다. 보험 보상을 받고 싶다면 자진 신고가 양형에 유리하며, 뺑소니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상 및 구호조치, 도주가 입증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