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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션 울리고 추월 못하게 막았더니 보복운전?


차선 변경 중에 상대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고 추월을 막아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복운전이 성립하는지, 제가 과속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블랙박스에 속도가 기록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1 21:57 신규회원

    보복운전은 좀 심한거 같은데 진짜 처벌될까?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1 22:06 우수회원

    블박에 속도 나오면 무조건 걸리나?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1 22:10 활동회원

    내가 알기론 보복운전은 증거 좀 있어야 한다던데…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1 22:18 성실회원

    상대 차량이 클락션을 울리고 추월을 막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복운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고의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야 성립하며, 단순히 추월을 막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해요. 과속 여부는 별개로 차량이 실제 제한속도를 초과했는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블랙박스 속도 기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가 명백히 위협적이고 위험했다면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하지만, 본인의 과속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