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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구매 후 양도 소득세 문의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17 17:16 · 조회수 0

코인을 2천만원어치 구매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로 30%인데, 680만원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7 17:19 우수회원

    코인을 팔 때는 연간 수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내야 해요. 코인 양도세는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부과되며, 세율과 공제 한도는 2026년 기준이에요.세금이 과세되는 시점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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