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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법인 수입에서 세금을 제한 후 지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컨설팅 수입이 15억 정도 발생한 컨설팅 법인에서 동료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 현금 송금할 때, 법인세 25%를 제한 금액으로 송금하려 합니다. 이때 법인이 고려해야 할 부담은 무엇인가요? 법인세 외에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댓글 (6)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8 17:01 신규회원

    법인세 감면이나 공제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인 경우 5년간 50%~100%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용 증가나 기술 투자에 따른 고용세액공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아울러 지급 시점에 지급 사실과 용역 내용을 문서화하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 요건도 미리 점검해 추가 세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8 17:10 우수회원

    15억 컨설팅 법인 수입에서 25% 세금 제한 금액을 송금할 때는 우선 원천징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컨설팅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서 지급자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고,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챙겨야 해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8 17:14 활동회원

    그냥 법인세만 신경쓰면 되지 뭐 또 있어??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8 17:20 활동회원

    뭔가 다른 세금이나 부가적으로 내야할 게 있을 거 같은데 그냥 모르겠음 ㅋㅋ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8 17:27 신규회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건비, 임대료, 광고·마케팅비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요. 다만, 컨설팅비가 양도나 부동산과 직접 관련됐는지, 실제 지급과 용역 성격이 명확한지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지니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8 17:34 성실회원

    법인세 25%만 떼고 송금하면 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