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캔들 판매 시 세금 문제에 대해


캔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캔들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어 ‘제조업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에 비해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로 변경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들 중 캔들을 제조하는데 ‘도소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문제나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행이 궁금합니다. 현재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인데도 제조업 일반사업자로 인해 부가세와 종소세를 부담하고 있어 세금 부담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2 12:27 성실회원

    캔들 제조사업자가 도소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할 때 실제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자 유형을 등록해야 해요. 연간 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제조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캔들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단순 판매만 한다면 도소매업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캔들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한다면 각각의 사업 내용에 맞는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를 해야 세금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사업실태에 맞는 정확한 사업자 유형 변경과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