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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 대출 보류 가능 여부 질문


캐피탈 대출을 이용 중인데 갑자기 소득이 줄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캐피탈과 상담하여 1~2달 동안 대출 보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후에는 다시 상환이 가능하니 걱정이 되네요. 이와 관련하여 경험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12 00:38 활동회원

    캐피탈 대출은 기본적으로 상환 보류, 즉 유예 신청을 통해 1~2개월 동안 미납 후 다시 상환하는 방식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때 유의할 점은 연체 이자와 이자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환 보류를 고려하신다면 미리 비용을 꼼꼼히 계산해보셔야 해요.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12 00:47 활동회원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 1~2% 수준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동안 상환을 보류하고 다시 갚을 계획이라면, 이자뿐만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수수료율을 꼭 확인해야 해요.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12 00:53 활동회원

    보류 가능하긴 한데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12 01:01 활동회원

    ‘철회’와 ‘보류’는 성격이 다릅니다. 철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이고, 원금·이자·수수료를 반환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보류는 이미 받은 대출을 일시적으로 미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서와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안전해요.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12 01:09 신규회원

    글만 보면 잘 모르겠는데 상담 한번 해보는게 빠를듯

  • DSR계산해주는사람 2026.02.12 01:18 신규회원

    대출 보류 요청하면 이자 더 붙는거 아님? 걱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