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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 목록 제출시 사업용 분류 필요 여부


1인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매년 세무사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해서 사용하지 않고, 홈택스에 등록한 4개의 카드로 모든 지출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4개의 카드 사용 내역을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세무사가 사업용과 개인용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제출해 주는 건가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4 14:42 활동회원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할 때 카테고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된 내역만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므로, 명확하게 분리해 제출하면 세무대리인이 확인 및 처리하기 쉽습니다. 개인 명의 카드는 자동 수집이 안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내역을 사업용/개인용으로 분리해 목록화하고, 부가세 신고용으로는 홈택스에서 확인/수정할 수 있습니다. 중개플랫폼 결제는 엄격히 구분하여 관련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고 필요 시 홈택스에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