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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투잡을 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사업자 경비와 개인 사용을 혼합해서 사용한 카드는 제외하고 회사에 제출하려 합니다. 간이과세자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외한 카드 내역을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외해야 할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는 부분 제외가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종합소득세는 빼야 할 내역이 부분 제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외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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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7 11:01 활동회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경비와 개인 사용 내역을 구분하여 사업 경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카드 내역은 사업 경비에서 빼고 신고해야 하며, 부분 제외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경비를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카드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 사용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