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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것이 불법일까요?


카드 결제 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제 경험에는 부가세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에 추가되어야 하는데, 결제 시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댓글 (6)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9 15:22 신규회원

    부가세 별도 표기는 제시된 금액에 부가세가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반드시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해야 원만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고지 없이 부가세를 추가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9 15:29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같은데, 그냥 그런 거 신경 쓰기 귀찮음 ㅋ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9 15:38 우수회원

    법적으로는 부가세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잘 모르겠음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9 15:43 활동회원

    카드결제 시 발급되는 영수증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어 표기됩니다. 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에요. 따라서 가격을 확인할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9 15:46 활동회원

    사업 관련 지출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개인카드 사용 시에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부가세 공제 검토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증빙과 장부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해요. 이런 점 때문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투명성과 비교 용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9 15:49 우수회원

    그냥 카드 결제할때 다 포함된 가격으로 나오던데 따로 계산 안 하는 게 보통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