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입내역 누락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죠?
1인 사업자인데, 카드를 6월 4일에 재발급 받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까먹어서 11월에야 등록했더니 6월부터 10월까지의 매입내역이 누락되었어요. 거래건수가 600건이나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해결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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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매입내역 누락으로 부가세 신고가 어려울 때 대처 방법은 누락된 내역을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고, 홈택스 메뉴를 활용해 공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실제 증빙이 있으면 홈택스 미반영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신고기한 이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와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 관련성과 적격증빙이 공제의 핵심 기준이며, 카드 중복 등록이나 부정확한 증빙은 공제 불가 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